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4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7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본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전년 3월 그는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수필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소설을 달아 접근했다.
이어 A 씨는 “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. 핸드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본 명목으로 동일한 해 8월까지 총 3차례에 흥신소 걸쳐 246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.
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8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,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설명하였다.